•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은성수 “9월까지 등록 안한 가상화폐 거래소 전부 폐쇄될 수도“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4-22 18:14

“가상화폐, 투기적 성격 강해...정부 보호 힘들다”
“투자자가 잘못된 길 갈 경우 바로잡아줘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2일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라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지만 다 폐쇄가 될 수 있다. 9월 달 돼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문제를 묻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개정된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기한 내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폐업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일부 민간 컨설팅 업체 등에선 가상자산 사업자를 100~200여곳으로 추산한다.

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며 가상화폐 투자자를 정부가 보호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은 위원장은 “국민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잘못된 길로 갈 경우 그것을 잘못된 길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30대 등 젊은층이 대거 거래하는 것에 대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해 준다면 오히려 더 그쪽으로부터 간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와 더불어 “가상자산 투자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가상자산 투자자를 (투자자로서) 보호할 대상이냐의 문제가 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예를 들어 그림을 사고 팔 때 양도 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만, 그림을 사고 파는 것까지 정부가 다 보호해주진 않는다”라며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나는 부분까지는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다만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의 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라며 “가상화폐가 불법자금이나 테러자금으로 쓰여선 안 된다는 측면에서 특금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주식교환 일정 또 연기…12월 31일로 네이버 종속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 일정이 오는 12월 31일로 석 달 추가 연기됐다.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와의 주식교환 일정을 기존 9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주주총회 예정일도 8월 18일에서 11월 19일로 정정했다.인허가 절차 영향…주식교환 일정 연기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기반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네이버파이낸셜은 일정 변경 사유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일정이 지연되거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2 "사전 판단에 유효, 상장 준비는 더 길어질 듯"…증권사 IPO 주관 '주주동의·독립성' 키워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공개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대해 증권사 IPO(기업공개) 주관 업무 등 현업에서는 원칙적 기준의 유효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다. 기존보다 주주보호 장치는 강화되고,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는 장치라는 것이다.다만, 기대와 함께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기본적으로 사전 준비단계 명확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독립성 입증이나, 물적분할 자회사 주주동의 절차 등에 대한 부담 가능성도 예상했다.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세부기준에 대한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안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오는 7월 14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정례회 3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율 경쟁' 넘어 '설명의 경쟁'으로 국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평가 기준이 '얼마나 행사했는가'에서 '왜 그렇게 결정했는가'로 옮겨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의결권 행사율보다 판단 근거와 설명 책임을 새로운 감독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자산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경쟁도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자산운용사의 적극성은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로 평가돼 왔다. 올해 행사율은 91.8%, 반대율은 8.2%로 모두 전년보다 상승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공개한 세부 점검 결과는 시장의 평가 기준이 단순한 찬반 비율에서 의결권 행사의 '품질'과 '설명 책임'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대표적 사례가 의결권 행사 사유다. 점검 대상 운용사의 42.4%는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