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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25일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3-17 08:06

9월 내 미신고시 처벌...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의무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이달 2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전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거래소 등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개정안 적용 시점(3월 25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접수를 끝내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올해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미신고 사업자로서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받는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부과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고객 확인, 의심 거래보고 등이다.

다만 신고 수리 이전에 고객 확인과 의심 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 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또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한 검사·감독을 내년 3월 25일(법 시행일로부터 1년 유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고객들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 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 거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제공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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