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2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의 공판을 연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거짓정보 유포, 중요정보 은폐, 허위호재 공표 등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부인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이 사건을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달라며 요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소 중지 권고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며 이번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기에 이 부회장도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충수염 수술을 받은 이 부회장의 회복이 더디며 연기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5일 퇴원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