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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내주식 허용범위 변경 결론내나…9일 재논의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1-04-07 06:00

9일 '원포인트' 기금위…'기계적 매도' 지적에 리밸런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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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3월 2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1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 사진출처= 보건복지부(2021.03.26)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3월 2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1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 사진출처= 보건복지부(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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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민연금이 오는 9일 주가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주식 비중 이탈 허용범위 확대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

7일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9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목표비중 유지규칙(리밸런싱) 검토(안)'을 논의한다.

국민연금은 앞서 지난달 26일 이 안건을 올렸지만 결론을 못 내고, 다음 기금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중기 자산배분 계획에 따라 2021년 연말까지 국내주식 보유 목표비중이 16.8%다. 여기에서 ±5%포인트(P)까지 이탈이 허용된다. 범위 이탈은 전략적 자산배분(SAA), 전술적 자산배분(TAA)에 따라 가능하다.

이때 전략적 자산배분(SAA)은 자산 시장의 가격 변동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현재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 범위는 ±2%포인트, 전술적 자산배분(TAA) 허용 범위는 ±3%포인트다.

직전 기금위에서는 전체 이탈 허용 한도인 ±5%포인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략적 자산배분(SAA) 이탈 허용 범위는 늘리고, 대신 전술적 자산배분(TAA) 범위는 줄이는 내용을 논의했다.

이대로 된다면 동학개미들이 '기계적 매도'라고 지적하는 부분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올해 목표치인 16.8%±5%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국민연금은 보통 매월 말 기금위를 개최해 온 만큼 이번 일정 자체도 드문 일로 평가된다. 회의는 '원포인트' 안건 방식으로 예정돼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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