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전환사채 등 향후 행사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전환을 가정해 자산가치를 산정해야 한다. 순자산 및 발행주식 총수에 반영하도록 규정화했다.
또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만 그 차이를 차감하도록 해왔는데, 앞으로는 높은 경우에도 그 증가분을 반영하도록 했다.
시장성 있는 주식의 경우 분석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화했다.
자기주식의 가산 시점은 분석기준일에서 최근사업연도 말로 변경해서 조정시점을 순자산 평가시점과 일치시켰다.
이밖에 연결재무제표 활용도를 제고하고, 전기 오류수정 반영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 세칙은 오는 4월 12일 이후 제출되는 주요사항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합리적인 합병비율 산출로 주주 권리보호와 함께 합병비율에 대한 시장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