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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신한은행 라임사태 2차 제재심…징계 감경될까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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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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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18일 재개된다. 금감원 분쟁조정 과정에 협조하고 있는 은행들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제재 감경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금감원 제재심은 이날 오후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심의를 이어간다. 지난달 25일 열린 제재심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가 길어지면서 신한은행 제재심은 미뤄졌다.

이번 제재심에서도 금감원 검사국과 은행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리은행 제재심의 쟁점은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상품 판매를 이어갔는지다. 우리은행은 사전 인지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라임 펀드를 각각 3577억원, 2769억원어치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 부당 권유 등의 책임을 물어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과 진 행장은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관건은 제재 수위가 낮춰질 수 있을지다. 은행들이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 노력을 인정받으면 징계가 감경될 여지가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 ‘금융기관 검사·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양정 때 참작할 사유에 포함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라임 무역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100% 배상’ 결정을 수용했고 지난 15일에는 2703억원 규모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에 대한 배상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펀드와 관련해 사후정산방식의 손해배상에 나서는 것은 우리은행이 처음이다.

신한은행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펀드의 분쟁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작년 6월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를 선지급했고, 최근 CI 펀드에 대한 분조위 개최에 동의했다. 금감원은 내달 중 분조위를 열 예정이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지난 25일 우리은행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소보처는 우리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락,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조위 개최 동의 등 라임 펀드 사태 피해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 위원들은 소보처 의견을 고려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소보처는 이날 신한은행 제재심에는 출석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제재심 위원들이 요청할 경우 출석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지주도 제재 대상이다.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 관리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금융당국과 CEO들 간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CEO 중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사업과 인수합병(M&A) 등 금융사 경영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금융당국의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 비교적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금융권의 예측을 어렵게 하고 불확실성을 키워 은행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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