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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라임 중징계’ 감경될까…소보처 의견 반영 여부 촉각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2-25 10:10

▲사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5일 열린다.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한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직무정지 중징계 수위가 낮아질지 주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은 이날 오후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 조치안을 상정해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라임 펀드를 각각 3577억원, 2769억원어치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 부당 권유 등의 책임을 물어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과 진 행장은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이번 제재심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처음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소보처는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제재심 위원들은 소보처 의견을 고려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소보처는 우리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락,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위 개최 동의 등 라임 펀드 사태 피해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이 제재심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제재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전액손실이 난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 조정안을 수락했다. 여기에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라임 펀드에 대해서도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한 후 추가 회수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에 은행권에서 처음 동의해 23일 분쟁조정위가 열렸다.

우리은행이 이날 제재심에서 소비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으면 징계가 감경될 수 있어 주목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 ‘금융기관 검사·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양정 때 참작할 사유에 포함했다.

김도진닫기김도진기사 모아보기 전 IBK기업은행장은 라임 펀드 판매를 주도한 책임으로 문책 경고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가 지난 5일 제재심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 상당으로 한 단계 경감받았다. 당시 기업은행은 제재심에서 피해자 구제 노력을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도 금감원의 라임 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후 제재심에서 박정림 대표 징계 수위가 사전 통보받은 직무 정지에서 문책 경고로 낮아졌다.

소보처는 신한은행 제재심에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작년 6월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를 선지급하고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 결정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소보처는 이 같은 선지급안이 충분한 소비자 보호 노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손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경징계 수준으로 낮아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사전 통보받은 직무 정지(상당)에서 한 단계 낮은 문책 경고 역시 중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경징계를 받으려면 두 단계는 낮아져야 하는데, 최근 징계 경감 사례들을 보면 모두 한 단계 경감에 그쳤다.

앞서 진행된 라임펀드 사태 제재심 선례를 볼 때 이번 제재심도 최소 3차례 이상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 심의가 끝나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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