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장경호 코스닥협회장 “코스닥 규제 완화·세제개선 적극 추진”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3-16 13:10

취임 기자간담회...올해 중점사업 추진 방향 발표
“외부감사법, 상법개정, 세액공제 등 관련 건의”
“중소기업에 맞는 ESG 모델 개발할 계획”

▲장경호 코스닥협회 신임회장./ 사진=코스닥협회

▲장경호 코스닥협회 신임회장./ 사진=코스닥협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앞으로도 코스닥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가 될 수 있도록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장경호 신임 코스닥협회 회장(이녹스첨단소재 대표이사)이 코스닥 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각종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제12대 코스닥협회장으로 신규 선임된 장 회장은 1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지수가 올 초 1000포인트를 넘겼던 것처럼 코스닥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닥협회는 올해 ‘새로운 미래의 든든한 동반자, 경제성장의 엔진, 코스닥’이라는 비전을 정했다.

협회의 올해 주요 추진 사업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기능 강화 및 규제 완화 추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성장 지원 ▲코스닥 기업 이미지 및 기업가치 제고 ▲회원사와의 소통 강화 및 실무 지원 확대 등이다.

협회는 먼저 신외부감사법 시행과 관련해 표준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또 상법 개정에 따른 영향 조사 및 개선 건의를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제도의 합리화와 보완책을 마련해 정책당국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장 회장은 “표준감사시간 산출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며 “표준감사시간의 가감요인이 그룹별로 통일되지 않아 각 요인별 기업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닥협회는 또한 코스닥기업의 지속 성장 및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을 추진한다.

장 회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 인하, 사후관리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업승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스톡옵션 과세시점을 처분 시로 이연하도록 건의해 코스닥 기업의 전문 인력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이와 함께 신규 상장 코스닥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손실준비금제도 도입을 건의해 우량한 비상장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장 회장은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하기 위해선 비상장 우량기업을 코스닥시장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코스닥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고, 상장 통로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성장 지원 방안으로 ▲중소기업에 맞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모델 개발 ▲연구개발(R&D) 및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세제 혜택 확대 ▲코스닥 기업의 M&A 활성화 지원 ▲'코스닥인력뱅크' 운영 등을 제시했다.

장 회장은 “최근 환경과 사회적 역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ESG 경영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라며 “코스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와 지속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에 맞는 ESG 모델을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계획을 코스닥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R&D 및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해 혁신기업이 코스닥 상장을 통해 도약할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신성장동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전담부서 요건 완화와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출원 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하한가 1주에 시장이 흔들렸다”…NXT 시가 단일가 도입, 투자자에겐 득일까 실일까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프리마켓에 시가 단일가매매 도입을 추진하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근 프리마켓에서 단 한 주, 많게는 10여 주의 거래로 대형주의 주가가 하한가까지 밀리는 일이 반복되자 시장 안정 장치 보완에대한 필요성이 커진 탓이다.투자자 입장에선 일단 ‘깜짝 하한가’로 인한 예기치 못한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프리마켓 특유의 빠른 거래와 가격 변동을 활용해 단기 매매에 나서던 투자자들에게는 거래 기회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대표이사 김학수)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프리마켓에 시가 단일가매매를 도입하는 2 한화자산운용, 'PLUS 미국S&P500' 2종 총보수 인하…'연 0.0062%' [ETF 통신] 한화자산운용(대표이사 임동준)이 미국 S&P500 환노출·환헤지 ETF(상장지수펀드) 2종의 총보수를 낮춘다. 한화운용은 28일 'PLUS 미국S&P500' ETF는 기존 연 0.0700%에서 0.0062%, 'PLUS 미국S&P500(H)'는 연 0.3000%에서 0.0062%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운용보수는 두 상품 모두 0.0001%로 낮아지고, 지정참가회사 보수 0.0001%, 신탁보수 0.0050%, 사무관리보수 0.0010%로 적용된다.환헤지형 ETF는 헤지 운용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환노출형보다 보수가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같은 수준으로 맞춰 환율 전망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화운용 측은 설명했다.달러 강세를 예상하거나 달 3 디지털자산기본법 내달 윤곽 나오나…대주주 지분 제한 ‘촉각’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내달 윤곽을 드러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며 논의가 지연됐지만, 최근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올해 전반기 국회에서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20% 수준으로 설정하되, 예외적으로 34%까지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 바 있다.금융위 “지분 규제 확정된 바 없어”28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인 (가칭)‘디지털자산법’ 정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안은 이르면 내달 공개될 전망이며, 정무위원장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