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신용공여 담보유지 비율 규제에 대해 추가담보 요구 및 임의상환 예외를 적용했던 규정을 오는 2021년 5월 2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
이 특례는 지난 2020년 3월 16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1년간 적용된 바 있는데, 이번에 약 2개월간 다시 연장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증시가 급락하면서 반대매매가 급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한 시장안정조치 하나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제3항을 예외 적용해서, 신용공여 금액에 대한 담보 평가 금액의 비율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더라도 투자자에 추가 담보의 납부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4-28조제1항제2호를 예외 적용해서 투자자가 담보를 추가 납입하지 않아도 담보증권 등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제4-28조제2항 전단을 예외 적용해서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 급변으로 인해 채권 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담보증권 등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수 있다.
제4-25조제3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담보유지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담보유지비율을 신용공여금액의 14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 규모는 21조2299억원이다. 코스피는 최근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나 3000선 안팎에서 형성되고 있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