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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시급변시 신용공여 담보·임의상환 특례 2개월간 연장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1-03-16 09:34

비조치의견서…5월 2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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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시장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반대매매로 인한 시장 불안과 투자자 부담 가중을 완화하기 위해 적용했던 특례가 2개월간 연장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신용공여 담보유지 비율 규제에 대해 추가담보 요구 및 임의상환 예외를 적용했던 규정을 오는 2021년 5월 2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

이 특례는 지난 2020년 3월 16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1년간 적용된 바 있는데, 이번에 약 2개월간 다시 연장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증시가 급락하면서 반대매매가 급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한 시장안정조치 하나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제3항을 예외 적용해서, 신용공여 금액에 대한 담보 평가 금액의 비율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더라도 투자자에 추가 담보의 납부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4-28조제1항제2호를 예외 적용해서 투자자가 담보를 추가 납입하지 않아도 담보증권 등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제4-28조제2항 전단을 예외 적용해서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 급변으로 인해 채권 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담보증권 등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수 있다.

제4-25조제3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담보유지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담보유지비율을 신용공여금액의 14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 규모는 21조2299억원이다. 코스피는 최근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나 3000선 안팎에서 형성되고 있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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