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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빌려준 주식계좌...불공정거래 악용되면 '형사처벌’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2-24 16:47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 회의
시세조종 등 악용 가능성 있어...계좌 맡겨도 처벌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당국은 24일 ‘투자전문가’ 등에게 빌려준 주식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경우 형사 처벌 등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이날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이하 감시단) 회의를 열고 최근 다수의 타인 계좌를 이용한 불공정 혐의 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심리·조사하는 관계기관이 모여 불공정거래의 최근 동향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분석·공유하는 협의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타인계좌를 이용한 불공정 혐의거래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실제 100개 이상의 계좌가 한 사건의 연계 계좌로 묶인 사례가 드러났다. 계좌 주인으로부터 거래를 대리해 수행한 이들은 가족과 친척, 회사직원 등 특정되지 않았다.

특히 주식투자 커뮤니티나 지인·증권사 직원의 권유 등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내줄 것으로 기대되는 투자 전문가를 소개받아 주식계좌 운용을 맡기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타인에게 맡긴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경우 계좌주 역시 조사·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다.

타인이 계좌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계속 제공한 것이 인정되거나, 자신의 투자와 상관없이 계좌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라도 공범으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문 대리인 등록, 타인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약정 등 절차 없이 단순히 인증서 등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계좌를 맡긴 뒤 대가를 받거나,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을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위법행위에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주식계좌를 맡기면 안 된다”라며 “특정 주식계좌로 이상주문이 반복되는 경우 거래소는 증권사를 통해 계좌주에게 예방조치를 하는 만큼, 관련 경고를 받았다면 매매내역 등 계좌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등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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