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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공매도 점검 강화·주식리딩방 불법행위 엄정 대처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2-16 13:50

2021년 업무계획 발표…자본시장부문 "시장질서 확립"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5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이상급등 테마주, 주식리딩방 등 투자자 피해 취약 부문에 엄정 대처하고, 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대응해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역량 높이기에 힘을 싣기로 했다.

금감원은 16일 이같은 자본시장질서 확립 내용을 포함한 '2021년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5월 3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될 공매도와 관련해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에 나선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증권회사의 시장조성업무 수행과 관련해 공매도 업무 적정성을 검사한다. 또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용대주 제도를 개선하고, 신용대주와 공매도 관련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보호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테마주와 주식리딩방 등을 통한 불법행위 우려에도 대응한다.

금감원은 이상 급등 테마주 및 대선 등 정치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한다.

'무자본 M&A 추정기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지분공시 위반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대응해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도입에 대비해 과징금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혐의입증을 위한 현장조사·영치권 등 조사수단 확충에도 힘을 싣는다.

또 금감원은 공시·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에도 나서기로 했다. 인수업무·감사품질 등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이 해당된다.

주관사 인수업무(Due-diligence)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 등 평가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또 공모주 청약·배정 과정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율규제 및 공시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제도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시를 확대하고 회계법인 정보조회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투자자 정보이용의 편의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금투업계 관련해서는 초대형 IB에 강화된 자기자본비율 도입 등 '신 자본규제체계'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레버리지 비율 및 조정유동성 비율 관련 보고의무도 강화한다.

초저금리로 인한 고위험자산 쏠림에 대응해서 대체투자 상시 감시 등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개별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력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3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비대면 판매채널을 통한 불건전 영업행위, 공모규제 회피 등 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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