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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 취소 패소 판결에 상한가→급락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2-19 16:22

▲자료=코오롱생명과학

▲자료=코오롱생명과학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장 중반 상한가에 올랐으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를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에 장 마감 직전 급락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전 거래일 대비 2.1%(450원) 오른 2만1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앞서 이날 오전 상한가로 직행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이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주가가 급락했다. 결국 장중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등 처분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인보사의) 안정성을 의심할 만한 데이터를 원고는 충분히 알았지만, 피고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품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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