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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매출액 부풀린 위니아딤채·시큐브에 과징금 제재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2-18 17:53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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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위니아딤채에 대해 회사 측에 과징금 9억640만원, 전(前) 대표이사에게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위니아딤채는 전문점이 보유한 미판매제품 재고를 직접 관리하면서 반품 또는 교환제품을 회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임의로 조정했다.

또 회사가 전문점의 제품매입대금 상환의무를 면제한 뒤에도 이미 인식한 매출액을 환입하지 않고, 과다인식한 매출액 중 일부를 차기 이후에 부당환입하는 방법으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2016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에는 지난달 26일 위니아딤채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고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와 더불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액 등을 허위계상한 시큐브에 대해 회사 측에 과징금 8억1140만원, 전 대표이사와 회계담당직원에게 각각 17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큐브는 이미 확정된 거래처간의 매출·매입거래에 개입해 가공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또 가공매출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마진을 추후 소개업체에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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