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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소법 시행 앞두고 ‘금융소비자리포터’ 300명 선발

권혁기 기자

khk0204@

기사입력 : 2021-02-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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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한국금융신문 DB

금융감독원. /사진=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소비자리포터’를 선발한다.

금감원은 18일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관행·제도 등의 개선을 위해 소비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자 ‘금융소비자리포터’ 제도를 운영중이라며 올해 300여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250명을 선발한 금감원은 올해 금소법 시행으로 소비자보호 제도의 변화가 큰 만큼 소비자 의견 청취를 강화하기 위해 선발인원수를 늘렸다는 설명이다.

금융소비자리포터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총 250명의 리포터가 808건의 의견을 제안했다.

올해는 다양한 계층의 금융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연령, 직업, 지역 등을 고려하고, 리포터 지원 시 주력활동분야를 선택해 활동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별로 구분해 모집한다.

선발된 올해 리포터는 실제 금융거래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필요사항,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아이디어를 전용제보시스템(금감원 홈페이지)에 제안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금융거래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제도개선 필요사항,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아이디어 등을 제안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현안 발생 또는 주요 감독정책 시행 시 특정주제에 대한 중점제보 및 설문조사 참여 등이다.

활동기간 중에는 제보내용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 제보수당(5~50만원)을 지급하고 활동기간 종료 후 전체 제보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리포터를 선정하고 포상금(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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