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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인니 법인 불완전판매 피해자 모임, 규탄 시위 연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2-18 10:01 최종수정 : 2021-02-18 14:07

이날 시위에 현수막을 통해 동참한 인도네시아 거주 한국인 피해자들. /사진=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의 지와스라야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피해자 모임 제공

이날 시위에 현수막을 통해 동참한 인도네시아 거주 한국인 피해자들. /사진=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의 지와스라야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피해자 모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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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의 지와스라야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피해자 모임(이하 피해자 모임)이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규탄 시위를 연다.

피해자 모임은 18일 오전 10시30분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PT Bank KEB Hana Indonesia)이 원금보장이 되는 예금상품(Deposito 또는 Time Deposito)으로 속여 판매한 인도네시아 국영보험사 지와스라야(PT. Asuransi Jiwasraya) 저축성 보험상품(JS Proteksi Plan)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불능 사태(한국인 피해자 474명, 피해금액 약 500억 원)에 대한 규탄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위에는 총 7명의 피해자가 참석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인도네시아에 거주중이고, 경찰이 집회 인원을 9명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해당 사태는 지난 2018년 10월 발생했다. 피해자 모임 측은 그동안 불완전판매의 주체인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인도네시아 법령 및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기관 OJK(Otoritas Jasa Keuangan)을 이유 삼아 지와스라야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하나은행 측은 불완전판매를 시인하고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에 대한 검사는 진행하면서도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대책 마련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제의 상품은 지난 2016년 2월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이 현지 국영보험사 지와스라야와 업무협약 체결 후 판매를 시작했다. 피해자 모임 측은 원금보장이 되는 안전한 예금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상품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의 설명에 만기연장을 했던 474명의 피해자들은 지와스라야가 2018년 10월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원금 지급불능 선언함에 따라 약 45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하나은행 본점 차원의 구제노력을 지켜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발언했지만 이후 방관하고 있다는 게 이번 시위의 배경이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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