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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통화감독국 금융서비스 공정접근 보장 규칙 논란 - 국금센터

장태민

기사입력 : 2021-02-1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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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9일 "미국 통화감독국(OCC)이 금융서비스의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는 규칙(Fair Access to Financial Services Rule, FAFSR)을 발표하면서 은행 및 ESG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최근 미국 감독당국의 은행대출규칙 관련 이슈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소개했다.

FAFSR은 대형 은행이 거래기업의 위험을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정량 평가해 해당 기준에 따라 대출 등 금융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내용이다.

FAFSR은 은행이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환경 저해 산업 등 특정부문을 차별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한 은행 자체 기준에 따라 시행하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총 자산 1천억달러 이상인 대형은행에 적용한다. 은행은 금융서비스 제공여부를 '정량적 위험 기반 표준'의 충족여부에 따라 결정하고 이런 내용을 고시한다.

국금센터는 "규칙 승인 전 의견수렴기간 동안 3.5만개 이상의 의견이 접수되는 등 해당 규칙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감독기관은 FAFSR은 대형은행의 의무를 명확히 고시해 법적 효력을 갖게 함으로써 감독기관이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감목 및 제한을 용이하게 한다는 입장"이라며 "은행은 금융서비스 제공판단 부문을 침범한다는 의미에서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은 또 잠재위험사업이 미래의 은행 평판에 끼칠 영향을 수치화하는 게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센터는 "ESG 등급 및 SRI에 대한 금융기관의 접근 방식을 표준화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기후변화문제 등에 공공정책기능을 수행했던 은행 역할 축소가 우려된다는 반응도 나온다"고 소개했다.

해당 규칙이 바이든 행정부 취임 전 트럼프 전대통령과 공화당의 이해관계로 OCC의장 교체 직전 서둘러 마련된 것임을 감안할 때 향후 규제 방향의 변화 여부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이번 미국 감독당국의 은행대출규칙은 은행 입장에서 외부 비판에 대한 방패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은행 영업의 발목을 잡을 걸림돌이 도리 수도 있는 민감한 이슈로 평가된다"면서 "향후 이 규제에 대한 시행 여부와 영향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미국 금융규제의 변화가 타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규제의 시행 및 시행 이후의 금융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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