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금센터는 최근 미국 감독당국의 은행대출규칙 관련 이슈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소개했다.
FAFSR은 대형 은행이 거래기업의 위험을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정량 평가해 해당 기준에 따라 대출 등 금융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내용이다.
FAFSR은 은행이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환경 저해 산업 등 특정부문을 차별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한 은행 자체 기준에 따라 시행하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총 자산 1천억달러 이상인 대형은행에 적용한다. 은행은 금융서비스 제공여부를 '정량적 위험 기반 표준'의 충족여부에 따라 결정하고 이런 내용을 고시한다.
국금센터는 "규칙 승인 전 의견수렴기간 동안 3.5만개 이상의 의견이 접수되는 등 해당 규칙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감독기관은 FAFSR은 대형은행의 의무를 명확히 고시해 법적 효력을 갖게 함으로써 감독기관이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감목 및 제한을 용이하게 한다는 입장"이라며 "은행은 금융서비스 제공판단 부문을 침범한다는 의미에서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은 또 잠재위험사업이 미래의 은행 평판에 끼칠 영향을 수치화하는 게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센터는 "ESG 등급 및 SRI에 대한 금융기관의 접근 방식을 표준화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기후변화문제 등에 공공정책기능을 수행했던 은행 역할 축소가 우려된다는 반응도 나온다"고 소개했다.
해당 규칙이 바이든 행정부 취임 전 트럼프닫기

센터는 "이번 미국 감독당국의 은행대출규칙은 은행 입장에서 외부 비판에 대한 방패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은행 영업의 발목을 잡을 걸림돌이 도리 수도 있는 민감한 이슈로 평가된다"면서 "향후 이 규제에 대한 시행 여부와 영향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미국 금융규제의 변화가 타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규제의 시행 및 시행 이후의 금융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