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을 예정대로 2021년 2월 3일**에 종료하기로 하였음
*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운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
한 안전장치(safety net)로서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국
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
려하여 운용기한을 최초 2020.8.3일에서 3개월 단위로 두 차례 연장
o 이는 최근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유동성 사정이 양호한 데다 회사채·CP 매입기구(SPV)
가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
o 다만 이번에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을 종료하더라도 향
후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경우에는 동 제도의 운용 재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