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융당국
이미지 확대보기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278만6000개 신용카드 가맹점이 영세·중소 가맹점에 선정돼 1월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고 27일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2021년 1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여신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하 ‘매통조’)'에서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PG 하위사업자 109.3만명(91.2%),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99.9%)에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작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2021년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수수료 차액을 받을 수 있다.
각 카드사에서 3월 17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해준다.
환급규모는 약 19만개 가맹점에 대해 499억원으로, 가맹점당 26만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1년 3월 12일부터 매통조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다.
협회의 매통조를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19만8000개로 이중 약 95.8%인 19만개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급규모는 약 499억원(신용 380억원, 체크 118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70%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6만원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