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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음달 손해액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우리·부산·기업은행 등 거론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1-26 08:09 최종수정 : 2021-01-28 08:03

기업은행 28일 제재심 개최…김도전 전 행장 중징계 통보

금감원, 다음달 손해액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우리·부산·기업은행 등 거론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달부터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대상 판매사로는 우리은행과 부산은행, 기업은행 등이 거론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말에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를 3577억원 판매하면서 판매은행 8곳 중 가장 많은 판매액을 기록했으며, 손해액 미확정 라임펀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와 배상 비율 등 내·외부 법률 자문 작업 등을 거쳐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금감원은 527억원을 판매한 부산은행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94억원을 판매한 IBK기업은행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남은행과 농협은행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향후 분쟁 조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KB증권의 라임펀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 별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한 바 있다.

분조위는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면서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과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배상비율에 30%를 공통 가산했다.

KB증권 이후 판매 은행사나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에 대해서도 기준에 의해 자율 조정에 나서거나 분조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 배상비율 40~80%(법인 30~80%)에서 자율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투자자별로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오는 28일 개최하는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 앞서 이달 초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사전 통보안에는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책임으로 김도전 전 IBK기업은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채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되며 향후 3~5년간 연임 또는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직무 정지는 항후 4년간, 문책 경고는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과 3180억원 판매했다.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원과 219억원 환매 지연된 상태다. 또한 라임펀드는 294억원을 판매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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