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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은행 제재심 내년 1분기 개최…분조위 이달부터 진행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2-21 14:50 최종수정 : 2020-12-21 14:59

옵티머스펀드 관련 NH투자 제재심 내년 2월 개최
하나은행 판매 펀드 제재심 모두 2분기 중 개최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은행 제재심 내년 1분기 개최…분조위 이달부터 진행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1조 6000억원대 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판매 은행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내년 1분기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옵티머스펀드와 독일헤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등 사모펀드에 대한 제재심도 내년 2분기까지는 모두 개최될 예정이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해규모 등을 감안해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큰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은행 6개사와 증권 4개사 등 금융회사 총 10개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에 대한 제재는 지난달 10일 제재심에서 의결했으며,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어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검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대부분 내년 1~3월 중에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하나은행은 이달에 검사가 종료됨에 따라 내년 2분기 중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를 지난 7월 완료했으며, 내년 2월에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며,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은 지난 7월 검사를 완료해 내년 1월에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독일헤리티지펀드를 판매한 신한금투에 대한 제재는 지난 11월 라임펀드와 함께 제재심에서 의결했으며,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이달 검사를 완료함에 따라 내년 2분기 중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라임펀드, 독일헤리티지펀드와 더불어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제재심도 내년 2분기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모펀드의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도 진행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등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은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어 판매 금융회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라임펀드은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에 동의한 KB증권에 대해 이달 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우선 개최하고, 다른 판매 은행과 증권사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옵티머스펀드는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률검토 및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1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독일헤리티지펀드는 신한금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2분기 중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제재를 통해 사실관계 등이 확인되고,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2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여타 펀드에 대해서도 검사‧제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매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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