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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금융위] 혁신기업 지속 발굴...민간투자 및 성장지원 역할 강화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1-19 12:00

[2021 금융위] 혁신기업 지속 발굴...민간투자 및 성장지원 역할 강화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혁신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또 민간투자를 확산해 선정된 혁신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콘텐츠,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 뉴딜펀드 등 정책펀드를 운용할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선정된 혁신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투자설명회, 금융투자업계·벤처투자업계와 혁신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 확충 등을 통해 대규모 자금유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산·기술력을 토대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는 환경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동산담보·지식재산권(IP) 등 부동산이 아닌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식을 활성화한다.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위한 동산담보법 개정 또한 재추진한다.

금융위는 혁신기업의 코스피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 특례 또한 확대할 계획이다. 상장대상 기업의 발굴·육성 등을 위한 주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할 예정이다.

증권사의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기능도 강화한다.

벤처대출을 증권사의 겸영업무에 추가하고,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관련 건전성 규제(NCR)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추가 한도에 포함되는 기업금융업무 관련 대출에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을 추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크라우드펀딩의 혁신기업 성장지원 역할을 강화한다.

혁신기업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발행기업 범위를 창업·벤처기업에서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발행한도 또한 연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총 투자한도도 기존보다 2배 상향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중개기관이 기업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후속 경영자문, 오프라인 기업설명회(IR) 개최 등을 허용할 예정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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