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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해제 공식화한 금융위...“3월 16일 재개 예정”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1-12 09:07 최종수정 : 2021-01-12 10:16

금융당국, 개미·정치권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주장 일축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 접근성 제고 등 재도 개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0.12.14.)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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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됐던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이다. 최근 국내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재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금융당국이 당초 예정대로 오는 3월 15일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를 일축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인 11일 “최근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공매도 거래 금지 조치는 오는 3월 15일 종료된다. 다음 날인 16일부터는 공매도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기법이다. 국내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공매도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인 데다, 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증시 폭락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시장의 추가 패닉을 막기 위해 3월 16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하지만 한시 조치가 끝나는 9월을 앞두고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개인투자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공매도 금지를 내년 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종 제도 개선책 및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개인투자자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재차 연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같은 공식입장 표명을 통해 최근 공매도 연장을 둘러싼 추측성 기사와 투자자들 사이의 소문을 일축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그간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조치는 ‘한시적 조치’라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공매도 재개에 맞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전반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안도 마련 중이다.

금융위는 현재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의 자격요건을 마련한 뒤, 그에 맞는 투자 한도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한국증권금융과 함께 대주 서비스 취급 증권사·투자자가 종목별 대주 가능 수량을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통합거래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개인이 대여할 수 있는 주식 규모가 현재의 약 20배인 1조4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에게 대주 서비스를 제공해온 6곳 증권사를 포함해 총 10여 곳과 참여 여부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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