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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대인車사고는 비대면으로"…한화손보, 전자합의 시스템 오픈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1-01-18 11:03

교통사고 경상 피해자 위해 24시간 ‘비대면’ 오픈
약관기준 보험금 안내·알림톡 통해 보험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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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한화손해보험

/ 사진 = 한화손해보험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자동차 대인사고 피해자가 원할 때 알림톡을 이용해 24시간 언제든지 비대면 합의를 하고, 보험금을 즉시 수령할 수 있는 ‘비대면 전자합의 시스템’을 18일부터 운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모바일 서비스를 선호하는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 한화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 이 시스템은 자동차사고 경상 피해자와 치료 종결 피해자를 주 대상으로 한다.

한화손해보험 자동차보상 담당자는 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안내한 후, 이 시스템을 이용해 알림톡을 발송한다.

해당 피해자는 알림톡으로 안내받은 URL을 클릭해 △위자료 △기타손해 배상금 △휴업손해액 등 보험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합의 의사가 있는 피해자는 언제든지 휴대폰 인증을 거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보험금을 즉시 입금 받을 수 있다.

이준호 한화손해보험 자동차보상본부장은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발맞춰 2018년 업계 최초로 AI를 활용한 차량 수리비 견적시스템을 오픈한데 이어 자동차보상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자합의 시스템도 마련했다”며 “언택트 기반 아래 다양한 니즈를 가진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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