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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결원, 국세청 홈택스에 금융인증서비스 적용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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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1-0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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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결제원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 금융인증서비스를 적용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인증서비스는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발급·보관해 언제 어디서나 PC, 모바일에서 쉽게 연결해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비스다.

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금융인증서를 무료로 발급받아 금융인증서비스가 적용된 모든 전자거래 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

금융인증서비스 이용 고객은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손택스에서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한 후 간편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인증받을 수 있다.

홈택스에서 클라우드에 연결할 때 '자동연결'을 설정하거나 손택스에서 최초 1회 클라우드를 연결하면 다음번 이용부터는 클라우드 연결 절차를 생략하고 6자리 숫자 간편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인증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카드, 보험, 증권 등 전 금융 분야와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공공분야에 금융인증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금결원, 국세청 홈택스에 금융인증서비스 적용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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