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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회신문·보이스피싱 통지서, 카카오톡으로 받으세요”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1-01-03 12:46

모바일 전자고지(통지)시스템 구현…디지털전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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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문 열람화면. /사진=금감원

민원회신문 열람화면. /사진=금감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2021년 1월 4일부터 휴대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기기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통해 민원회신문과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휴대폰을 통해 열람할 수 있어 소비자의 접근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민원과 보이스피싱 업무와 관련해 민원회신문, 각종 통지서를 서면 등으로 해당자에게 발송하고 있으나, 등기우편의 반송 등에 따른 소비자 불편과 발송건수가 지속 증가해 등기발송비용 등의 증가로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하는 등 개선에 나선다.

민원업무는 민원회신문을 민원인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업무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과정에서 명의인과 피해자에 6종의 통지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은 디지털 전환(DT)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모바일 전자고지(통지)시스템’을 구현해 민원회신문과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종이로 받는 문서를 대신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카카오페이를 통해 제공되는 전자문서로 일정요건 충족시 법적으로 종이문서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금감원은 민원 처리결과 회신방법으로 ‘전자통지’ 방법을 추가·신설하고, 본인의 휴대폰 등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통해 민원회신문을 발송한다.

소비자에게 민원회신문을 전자통지했으나 24시간동안 열람하지 않는 등 통지가 실패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등기우편을 통해 서면을 발송해 회신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4일부터 본인의 휴대폰 등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통해 보이스피싱 환급 관련 6종의 통지서를 통지한다. 다만 시행초반 안정화 등을 고려해 서면발송과 모바일 통지를 병행하고, 오는 오는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모바일 통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2월 1일 이후에도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를 ’전자통지‘했으나 24시간동안 열람하지 않는 등 통지가 실패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등기 또는 일반우편을 통해 서면을 발송하여 회신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모바일 전자고지로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휴대폰을 통해 민원회신문 등을 확인 가능해 접근·편의성이 증대되며, 주소 변경과 등기 배송시간 부재 등으로 인한 등기우편 반송으로 적시에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서면 등기우편 대비 저렴한 발송비용으로 예산 절감이 가능하며, 서면발송 업무 절감으로 민원처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향후 다른 우편발송 업무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앱 설치가 필수이며, 전자문서 열람을 위해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므로 카카오페이의 인증서 발급이 필요하다.

또한 민원신청시 휴대폰 앱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회신방법으로 기존과 마찬가지로 서면, 인터넷을 선택할 수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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