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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구 사칭 메신저피싱 급증…카카오톡 이용한 피해 가장 많아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1-03 13:11

평소 나올 수 없는 말투·호칭 사용
지인명의가 아닌 다른 계좌로 이체 요구

최근 메신저 피싱 피해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최근 메신저 피싱 피해현황.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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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피싱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가족이나 친구 등으로 접근해 자금 이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매년 4분기에 메신저피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메신저피싱을 비롯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메신저피싱 총 피해 건수는 6799건, 피해 금액은 29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6% 및 25.3% 증가했다.

메신저 형태로 카카오톡이 보이스피싱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문자를 통해 자녀를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했다.

전체 메신저피싱 피해건수 중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8년 81.7%에서 지난해 90.2%로 늘었으며, 지난 9월까지는 85.6%를 차지하고 있다.

만일 가족·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가족·지인 여부를 유선통화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핸드폰 고장·분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더욱더 주의해 메시지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해 원격조종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 시 무조건 거절해야 하며, 악성앱을 설치한 경우 스마트폰 보안 상태 검사를 통해 악성앱을 삭제하거나 핸드폰 포맷 및 초기화를 진행해야 한다.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해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알지 못한 핸드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해 가입사실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메신저피싱 사기 수법을 보면 딸·아들 또는 직장동료 등을 사칭해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접근하거나 피해자에게 금전 또는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탈취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 비대면 계좌 개설 및 대출 신청을 한다.

대부분 자녀를 사칭해 부모에게 문자 또는 메신저로 접근하며, 온라인 소액 결제, 회원 인증 등을 요구한다. 자녀·지인을 사칭한 사기범들은 휴대폰 고장을 이유로 통화가 어렵다며 전화 확인을 회피하거나 메시지 대화 도중 평소관계에서 나올 수 없는 말투나 호칭을 사용한다.

채무상환, 온라인 결제 등을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자금이체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이체를 요구하는 수취 계좌는 지인명의의 계좌가 아닌 제3의 계좌(대포통장)를 이용한다.

또한 피해자 명의로 직접 결제 또는 회원인증을 한다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 및 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제(인증)가 잘 안된다며, 피해자 휴대폰에 원격조종 앱 설치를 요구하기도 한다.

아울러 사기범은 탈취한 신분증과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후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과 신분증 등을 이용해 금융회사에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한다.

이어 사기범은 탈취한 신분증과 신용정보를 활용해 금융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 카드론과 약관대출 등 대출을 받아 계좌에 이체한다.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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