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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타펀드 투자 시 자본취득 한도 50%까지 확대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2-29 10:24

공모펀드 공시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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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공모펀드가 타펀드(피투자펀드)에 투자할 경우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공모펀드의 펀드매니저 변경 등 수시공지사항은 전자우편(이메일) 뿐 아니라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도 투자자에게 통지할 수 있게 됐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발표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모펀드가 타펀드에 투자 시 적용되는 피투자펀드 지분취득 한도가 현행 20%에서 50%로 대폭 확대된다. 단 투자펀드 자산총액 대비 피투자펀드별 투자한도 20%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공모펀드가 특수목적회사(SPC)의 채권 등 유동화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유동화증권 기초자산의 발행자를 기준으로 분산투자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동일 종목 증권에 펀드재산의 10%를 넘는 투자가 금지된다.

공모펀드 수시 공시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앞으로 투자자에 대한 직접 통지방법은 전자우편 외에도 우편, 문자메세지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해진다. 투자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통지 의무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도 마련했다.

공모펀드 수익자 총회의 경우 투자자 다수로 의결정족수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결의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상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1 이상이지만, 앞으로 출석 의결권의 3분의2 이상, 수익증권 총좌수의 16분의1 이상으로 변경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업무집행사원(PEF를 운용하는 사원)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업무집행사원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내년 1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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