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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 출시 등 새해 달라지는 14가지 보험제도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2-28 19:00

보험상품 핵심 설명서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
초년도 모집 수수료 상한제(1200%) 도입 등

2021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 / 자료 = 손해보험협회

2021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 / 자료 = 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내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할증되고, 적게 타면 할인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출시된다. 또 맹견을 기르는 사람들은 내년 2월부터 배상책임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28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다. 실손보험은 국민의 3800만명 이상이 가입하면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하지만 일부 의료이용자의 과다 의료이용 등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높은 손해율과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로 상품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내년 7월 출시되는 4세대 실손보험은 의료쇼핑에 취약한 기존 구실손·표준화실손·신실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 차등제다. 도수치료, 주사 등으로 대표되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면 보험료를 할증한다. 반대로 비급여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거나 적게 탔다면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또 약 자기부담금을 10% 높이고 재가입 주기를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 12월부터는 일반인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앞으로는 보험가입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보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지난 17일 보험업권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신한생명은 국내 보험사 최초로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업을 부수업무로 신고했다.

내년 1월부터는 보험료 이중 납부의 부담을 줄이고자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중복 가입한 소비자에 대해 안내도 강화된다. 또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설계시 환급률을 일반 보험상품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보험기간 동안 환급률이 100% 이내인 일부상품은 예외 적용된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의 환급률이 현행보다 낮아지고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 가능하도록 올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1200%로 제한하는 '설계사 모집수수료 지급체계'도 개편돼 1월 시행된다. 현재는 모집수수료가 월납 보험료의 1400~1500% 수준이다. 한 달에 15만원짜리 연금보험에 들었다면 첫해에만 210만원 이상이 설계사 몫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사업비 초과 집행을 억제하고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개편했다.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도 새롭게 시행된다.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발생시 이를 원할하게 배상하기 위한 제도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등 동물보호법상 맹견 5종에 대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소방 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이 신규 도입된다. 소방 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은 소방 시설 부(오)작동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내년 3월부터는 보험광고 심의대상도 확대된다. 보험회사에서 부수적으로 시행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업무 광고, 보험대리점 등의 재무컨설팅 광고가 심의대상에 포함된다. 또 보험상품 위법 계약에 대해 해지권이 도입된다. 4월부터는 통신 채널을 통한 보험 계약이 늘고 있어 통신판매 맞춤형 약관 제공이 의무화 된다.

아울러 내년 6월부터는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보험업을 허가받기 위해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으나 소액단기 전문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은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실손의료보험 등에 대한 판매사(원)의 중복 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된다. 과태료는 보험회사 5000만원, 임직원 2000만원, 모집종사자 1000만원 수준이다. 이외에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및 파손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 의무보험도 도입, 시행될 예정이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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