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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00점 만점 점수로 대출·카드발급…신용점수제 Q&A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2-28 07:03

은행권 CB사 아닌 자체 신용평가 기반 대출
카드발급 시 나이스·KCB 등급 아닌 점수 기준

사진=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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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내년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기존 신용등급이 아닌 신용점수가 활용된다. 등급을 점수로 환산했을 때 점수 별 차이가 없음에도 낮은 등급과 비슷한 평가를 받아 높은 금리를 받게되던 불이익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등급제와 신용점수제 차이는
기존에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발급받을 때는 1~10등급으로 나눠진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평가를 받았다. 10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 1등급은 가장 높은 등급으로 등급 자리가 낮을수록 신용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등급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획일적으로 대출 규모, 금리 수준 등을 결정하는게 일반적이었다. 신용점수제는 개인 별 상황에 따라 점수가 세분화된다. 신요점수제는 100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신용도가 높아지게 된다.
-신용점수제로 바뀌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사진 =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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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제로 바뀌게 되면 점수가 높을수록 받게 되는 금융 혜택이 세분화된다. 예를 들어 기존 등급에 하에서는 같은 등급 구간이면 등급 상위권, 등급 하위권 간 차이가 없었다. 대출을 받을 때 6등급 상위권과 7등급 하위권은 점수로는 차이가 1~2점 가량밖에 나지 않아 저신용자로 분류됐다. 이 경우에는 저신용자로 일률적으로 분류돼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도 많았다. 점수제가 도입되면 각 금융사별로 자체 세분화된 신용평가 기준을 세워 평가하므로 저신용자 금융 접근성이 늘어나게 된다.

- 대출 외에는 신용점수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카드 발급,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 중금리 대출 신용공여 한도 우대 기준에도 점수제를 활용하게 된다. 카드발급 기준은 기존 6등급 이하에서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744점 이하, KCB 기준 700점 이하로 바뀐다. 기존에는 6등급 이하가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나이스평가정보 744점 이하 또는 KCB 700점 이하로 변경된다. 중금리 대출시 신용공여 한도 우대기준은 4등급 이하에서 나이스평가정보 859점 이사, KCB 820점 이하로 변경된다.

-신용점수 관리방법은
기존과 비슷하게 대출 이자를 연체하지 않고 갚거나 통신비를 연체하지 않은 내역,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비금융정보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등급에 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핀크, 카카오뱅크, 뱅크샐러드 핀테크 앱에서 내 통신비 성실납부 내역 등을 제출하면 실시간으로 신용점수에 반영해주는 '신용점수 올리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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