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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앱으로 음식 주문…신한은행 내년 7월 첫 서비스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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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2-22 20:43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5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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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앱으로 음식 주문…신한은행 내년 7월 첫 서비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신한은행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음식 주문과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 7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은행의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등 혁신금융서비스 15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7월 출시되는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은 은행 앱에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을 탑재한 서비스다.

소상공인은 공공 앱 수준 이하의 중개수수료로 플랫폼을 이용하고 계좌 기반 결제시 준실시간 정산을 통해 신속한 매출대금을 확보할 수 있다. 저렴한 금리로 매출대금 선정산 금융도 이용 가능하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경우 다양한 결제 수단과 보상 혜택을 제공받고 은행은 매출데이터 기반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는 한편 매출데이터를 토대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법상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은 은행 고유업무와의 연관성이 부족해 원칙적으로 은행법상 부수업무로 인정되지 않지만 금융당국은 은행이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특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는 지난 10일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발표한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 확대' 관련 첫 번째 사례다.

금융위는 그레이드헬스체인의 ‘건강점수 및 등급 산정을 통한 보험혜택 제공 플랫폼’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내년 해당 플랫폼은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건강등급을 산정하고 일정기준 충족시 기존 계약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서비스다.

건강검진기록과 병원이용기록 등을 이용해 건강등급(1~9등급)을 산출한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뜻이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기초서류에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고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이미 체결된 보유계약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서비스는 내년 9월 출시될 예정이다.

이미 지정된 서비스와 동일·유사한 13건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카카오뱅크·토스증권·토스혁신준비법인 등은 비대면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내년 5월~11월 중 각각 내놓는다.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코인플러그), 기업성 보험 비대면 간편가입 서비스(DB손해보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교보생명보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하나·교보생명보험·쿠프파이맵스),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삼성·우리·현대카드),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신한카드) 등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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