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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건희 회장 주식 상속세 11조366억원 확정…역대 최대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2-22 17:17

부동산 포함시 추가…증권가, 계열사 배당확대 전망

故 이건희 회장 주식 상속세 11조366억원 확정…역대 최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주식에 대한 상속세가 약 11조366억원으로 확정됐다.

상속인이 내야 하는 상속세 규모는 주식분만 따져도 역대 최대 규모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이건희 회장 보유 주식인 삼성전자는 7만2300원, 삼성전자우는 6만8500원, 삼성SDS는 17만7500원, 삼성물산은 13만2500원, 삼성생명은 8만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건희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산출한다. 올해 10월 25일 별세한 이건희 회장 보유 주식의 평가 기준일은 10월 23일이므로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주식 상속가액을 계산한다.

지난 8월 24일부터 이날까지 종가 평균값은 삼성전자 6만2394원, 삼성전자우 5만5697원, 삼성SDS 17만3048원, 삼성물산 11만4681원, 삼성생명 6만6276원이다. 이건희 회장의 각 주식에 대한 지분율을 반영하면 지분가치 평균액은 18조9633억원이다.

세법에 따라 이건희 회장의 지분가치에 최고세율 50%,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에 대한 할증률 20%, 자진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하면 상속세액 규모는 11조366억원 수준이다.

이는 이건희 회장 별세(10월 25일) 당시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주식분 상속세 예상액보다 4000억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별세 후 주가 상승으로 지분가치가 올랐다.

이로써 상속인의 상속세 규모는 주식분만 따져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됐다. 주식 외에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을 더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내년 4월 30일까지다.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연 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전체 상속세액의 6분의 1 금액을 내고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증권가에서는 상속세 재원은 일차적으로 계열사의 배당을 확대해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부족분을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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