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개인별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 정착을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 부처별 핵심과제'에서 내년 1분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DSR 규제 강화가 핵심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기관별로 적용해온 DSR 관리 방식을 개인 차주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DSR로 단계적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미래소득, 적용만기 합리화 등 차주의 실제 상환 능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DSR 산정방식도 선진화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경우 미래 예상되는 소득 증가분까지 고려해 연소득을 계산하고 소득 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해 보조지표·대안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취약 차주의 신용회복을 위해 자영업자 채무조정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2조원 규모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도 늘린다.
내년 3월까지로 예정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는 향후 코로나 확산 추이 및 경기·고용 흐름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세·소상공인 등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검토해 내년 말까지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