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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계약자 넘어 일반인에게도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가능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2-16 13:36

헬스케어 TF 가동해 활성화 중점 논의
부수업무 범위·자회사 소유 규제 개선

건강증진형 보험계약 건수 및 수입보험료. / 사진 = 금융위원회

건강증진형 보험계약 건수 및 수입보험료. / 사진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보험업권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규제가 정비된다. 내년부터 보험사가 기존 보험계약자를 넘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헬스케어나 마이데이터 등 자회사를 소유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와 보험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그간 규제 및 기술적 한계 등으로 양 기능이 단절돼 있었다는 판단에서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헬스케어 서비스는 질병의 사후치료에서 나아가 질병의 예방·관리(care)와 건강관리·증진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보험사는 스마트폰 앱 등으로 건강활동정보를 수집해 상담·리워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약자 개인 건강정보와 연계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맞춤형 보장·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보험사의 헬스케어 진출은 수익성이 낮고 데이터활용이 제한된다는 이유 등으로 초기 단계이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효과도 낮은 상황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 국내 보험사는 올 상반기까지 총 84만건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 업무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존 보험 계약자만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관리, 비만도 및 식단 관리 등 건강정보 관리 및 운동지원 플랫폼 운영 등 부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부수업무 허용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금융위는 소비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 건강증진 효과를 통해 보험료 지출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보험사가 헬스케어·마이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복 승인절차도 정비한다. 법령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자회사를 소유할 때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분 15%를 초과해 자회사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보험업법,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중복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외에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이 올해 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1년 연장해 운영된다. 아울러 보험사가 은행·저축은행·카드사처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통장사본 등을 소비자가 직접 발급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보험사·헬스케어 전문가·핀테크 등과 함께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를 이달부터 운영해 헬스케어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수 업무 범위 확대, 자회사 소유 규제 개선, 보험업권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등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하겠다”며 “TF 운영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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