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 측은 “키코 분쟁과 관련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상대상과 보상금액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 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기준이 결정됐다.
신한은행 측은 “최종 단계가 남아있어 현 시점에서 정확한 금액과 보상대상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보상시기도 개별업체의 상황이 각기 상이해 정확한 보상기한을 지금 확정해 밝히기 어려우나,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절차를 진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약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가입한 수출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키코 관련 피해업체는 키코 상품을 계약한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키코가 환 헤지 목적의 정상상품이므로, ‘키코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이후 윤석헌닫기
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키코 피해기업 분쟁을 원점부터 재검토했으며, 지난해 키코 판매 은행들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손해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조정 권고를 내렸다. 은행들은 자율배상을 논의하는 은행협의체를 꾸려 지난 7월과 9월, 10월 총 세 차례 회동을 가졌지만 거래 규모와 조정안에 대한 입장이 은행별로 상이해 자율배상 절차 여부 결정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우리은행이 지난 2월 피해기업 2곳에 대한 배상금액 42억원을 결정한 이후 지난 14일 씨티은행이 이사회에서 키코 피해기업 일부를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안건을 의결했다.
은행협의체가 가동된 이후 씨티은행에 이어 신한은행까지 키코 배상을 결정하면서 은행협의체에 참가한 다른 은행들의 배상 결정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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