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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번주 키코 은행협의체 만난다…자율배상 결정 촉구 전망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0-06 17:28

은행별 자율배상 입장 차이 상이해

금감원, 이번주 키코 은행협의체 만난다…자율배상 결정 촉구 전망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번주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은행협의체를 만난다. 당초 키코 자율배상 검토 기한인 9월말을 넘기면서 협의체 참여 은행들에게 자율배상 절차 여부를 결정하도록 재차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키코 은행협의체는 키코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은행협의체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HSBC은행 등 산업은행을 제외한 10개 은행이 참여했다.

지난 7월에 본격 가동해 은행별로 자율적 배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 업체 규모나 과거 은행과의 거래 내역, 부채 감면 등을 고려해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배상이 이뤄진다.

당초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자율배상 권고 기한을 지난달 말로 두었지만 은행별 입장이 갈리면서 배상 진행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11일 은행협의체를 만났지만 상당수 은행이 “상품 판매 당시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며, 은행별 거래 규모가 다르고, 조정안에 대한 입장도 상이해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은행에서 자율배상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결정시한 연장을 수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분조위가 지난 7월 회의에서 원만한 자율배상 진행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감원은 시일 내에 키코 배상 결론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키코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계약을 맺은 많은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키코 관련 피해업체는 키코 상품을 계약한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키코가 환 헤지 목적의 정상상품이므로, ‘키코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이후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키코 피해기업 분쟁을 원점부터 재검토했으며, 지난해 키코 판매 은행들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손해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조정 권고를 내렸다.

이에 분조위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에게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등 기업 4곳에 배상하라고 조정 권고를 내렸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은행은 조정결과를 불수용했다.

은행 별 권고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한국씨티은행 6억원이다. 조정 권고를 받은 판매 은행 중 산업은행을 제외한 5곳 모두 은행협의체에 참여한 상황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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