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 사진 = 한국금융신문 DB
4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롯데 경영비리를 수사하는 과정 중 이같은 지분 증여를 발견해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해당 증여세는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차명으로 보유하다 이를 2003년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매각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신 명예회장이 지난 1월 노환으로 작고한 이후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회장,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 등이 소송을 이어받은 적으로 전해졌다.
해당 증여세는 당시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신 명예회장을 대신해 아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지난 2017년 1월 31일 전액 대납했다. 고 신 명예회장 측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