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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면적 251.6㎢…전년말 대비 1.2% 증가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0-12-0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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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2019년 말 대비 1.2%(294만㎡) 늘어난 251.6㎢(2억 5,161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 국토면적인 10만401㎢의 0.25% 수준이다.

공시지가 기준 금액으로는 31조 2,145억 원으로 2019년 말 대비 1.4%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 주요 증가 원인은 미국, 캐나다 등 국적자의 임야 등에 대한 증여․상속․국적변경에 의한 취득(173만㎡)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미국은 2019년 말 대비 1.4% 증가한 1억 3,161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 중국 7.9%, 일본 7.3%, 유럽 7.2% 순이었으며,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13만㎡(전체의 17.9%)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이어 전남 3,872만㎡(15.4%), 경북 3,647만㎡(14.5%), 강원 2,253만㎡(9.0%)제주 2,191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 6,632만㎡(66.1%)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82만㎡(23.4%),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54만㎡(4.2%), 상업용 402만㎡(1.6%) 순이었다.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061만㎡(55.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120만㎡(28.3%), 순수외국법인 1,884만㎡(7.5%), 순수외국인 2,041만㎡(8.1%),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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