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금융리스크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 차주는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하게 된 차주에 한정되며, 이전에 대출보유 1억원을 초과한 차주가 기존 신용대출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은행에서는 지난 23일부터 조기에 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은 1억원이 넘거나 연 소득의 200%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했다.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어서면 규제를 적용하고, 연 소득의 200% 안에서만 신용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연소득 8000만원 초과 차주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은 주요 신용대출상품 통장대출 최고한도를 기존 2~3억원에서 1억원으로 일괄 조정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우량 신용대출과 일반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각각 0.2%p와 0.3%p씩 하향 조정하고, 지난 20일부터는 연봉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200% 이내로 축소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고(高)DSR 대출비중 관리기준도 하향 적용한다.
은행의 DSR 70% 초과와 90% 초과 대출비중을 각각 15%와 10%에서 5%와 3%로 낮추고, 지방은행은 30%와 25%에서 15%와 10%로, 특수은행은 25%와 20%에서 15%와 10%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지난 16일부터 은행권의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시행하고 있다. 매월 은행별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 수립·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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