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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문턱 낮춘다…'미니보험' 판매사 자본금 요건 대폭 완화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11-19 18:03

최소 자본금 요건 10억원 이상으로 완화
미니보험 활성화…산업 저변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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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금융위원회

/ 사진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반려견보험, 전동킥보드보험, 여행자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른바 '미니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설립하기 위한 문턱이 낮아진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과 정부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됐다.

현행 보험업법 제9조제1항은 보험사가 보험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해야 한다.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사업자가 펫보험, 층간소음보험 등 위험도(리스크)가 낮은 생활밀착형 소액·단기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자 하더라도 최소 5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해, 보험사 설립에 장벽이 돼 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5년간 새로 설립된 보험사는 캐롯손해보험이 유일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험사가 확보해야 하는 최소 자본금이 10억원으로 낮아져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진입이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등은 향후 시행령에서 구체화한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6년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해 골프·레저보험, 자전거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이 활성화됐다. 일본은 여행업자, 가전회사, 부동산회사 등 다양한 산업에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소액단기전문 보험사회에서 시작하여 일반 손해보험회사로 전환한 사례도 있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의 행정절차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험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다른 보험사가 신고해 공고된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자회사 소유 관련 승인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를 추가해 책임경영 의무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모집 시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외부검증도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유동수 의원은 “최근 활성화가 시작된 소액단기보험들은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은 특정 보장들에 집중하는 형태를 띄고 있으며, 쉬운 가입절차와 낮은 보험료로 기성세대에 비해 보험 가입율이 저조한 20~30대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이번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다 다양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혁신적인 보험상품들의 활성화와 보험업계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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