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큐셀은 중국 태양광 제조사 론지솔라(LONGi Solar)가 중국에서 제기한 한화큐셀 셀 기술 ‘특허 무효 심판’에서 ‘특허 유효 결정’을 받았다. 사진=한화큐셀.
이미지 확대보기한화큐셀은 중국 태양광 제조사 론지솔라(LONGi Solar)가 중국에서 제기한 한화큐셀 셀 기술 ‘특허 무효 심판’에서 ‘특허 유효 결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론지솔라는 지난 2019년 7월과 8월에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전리국 복심 및 무효심리부’에 한화큐셀이 중국에서 보유한 실리콘계 고효율 셀 기술인 퍼크(PERC) 셀 관련 특허 2건의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올해 11월 초 해당 기관은 한화큐셀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이번 심판에 따라 이 2건의 특허를 기초로 한화큐셀은 전 세계 퍼크(PERC) 생산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내에서도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이 재확인되었다.
이번 ‘유효 결정’을 받은 특허 중 퍼크(PERC) 기술 특허를 침해한 진코솔라(Jinko Solar), 론지솔라(LONGi Solar), 알이씨(REC) 3개사를 대상으로 한화큐셀은 작년 독일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6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한화큐셀에 1심 승소 판결을 내렸고, 독일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사들은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독일 내 수입과 판매 금지는 물론이고 작년 1월 30일 이후 유통된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도 가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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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