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오늘의 쉬운 우리말] 노쇼 ‘예약 부도’

황인석 경기대 교수

@

기사입력 : 2020-10-30 08:31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오늘의 쉬운 우리말] 노쇼 ‘예약 부도’이미지 확대보기
60가지 짧은 이야기! 55

‘항공업계 노쇼 승객에 위약금 부과하기로’, ‘예약해 놓고 연락 두절… 숙박업계도 노쇼 몸살’.

항공기를 예약해 놓고 정작 공항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면 제주행 항공기 등 국내선의 경우 여러 가지 항공사에 예약을 해놓고 한 곳에만 가고 가지 않는 곳은 예약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노쇼(no show)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예약이 확정된 승객이 당일 공항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항공 용어였으나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호텔, 콘도, 음식점 등 다른 분야에도 쓰이고 있다. 항공사나 호텔, 음식점 등에서는 이런 노쇼 고객들 때문에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항공사나 콘도 등에서는 노쇼 고객들에 대비하여 오버부킹을 한다. 오버부킹(overbooking)은 항공사나 숙박시설 운영자가 보유 객석 수나 객실 수 이상으로 예약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항공사 같은 경우 최대 15% 정도 오버부킹하기도 한다. 노쇼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다.

노쇼도 문제이지만 오버부킹도 문제다. 오버부킹했다가 예약한 고객들이 모두 나타나면 그 피해는 고객들에게 돌아간다. 이럴 경우 항공사나 숙박업소는 난리가 난다. 다른 날짜 비행기 편이나 다른 숙박업소로 유도하기도 하지만 신뢰도는 추락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노쇼 고객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것이 추세다.

국립국어원은 노쇼를 대신할 쉬운 우리말로 ‘예약 부도’를 제시했다. 오버부킹은 ‘초과 예약’으로 쓰면 될 것 같다.
[오늘의 쉬운 우리말] 노쇼 ‘예약 부도’
※ 한국금융신문은 국어문화원연합회와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함께 합니다.
황인석 경기대 산학협력교수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