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노쇼 승객에 위약금 부과하기로’, ‘예약해 놓고 연락 두절… 숙박업계도 노쇼 몸살’.
항공기를 예약해 놓고 정작 공항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면 제주행 항공기 등 국내선의 경우 여러 가지 항공사에 예약을 해놓고 한 곳에만 가고 가지 않는 곳은 예약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노쇼(no show)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예약이 확정된 승객이 당일 공항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항공 용어였으나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호텔, 콘도, 음식점 등 다른 분야에도 쓰이고 있다. 항공사나 호텔, 음식점 등에서는 이런 노쇼 고객들 때문에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항공사나 콘도 등에서는 노쇼 고객들에 대비하여 오버부킹을 한다. 오버부킹(overbooking)은 항공사나 숙박시설 운영자가 보유 객석 수나 객실 수 이상으로 예약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항공사 같은 경우 최대 15% 정도 오버부킹하기도 한다. 노쇼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다.
노쇼도 문제이지만 오버부킹도 문제다. 오버부킹했다가 예약한 고객들이 모두 나타나면 그 피해는 고객들에게 돌아간다. 이럴 경우 항공사나 숙박업소는 난리가 난다. 다른 날짜 비행기 편이나 다른 숙박업소로 유도하기도 하지만 신뢰도는 추락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노쇼 고객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것이 추세다.
국립국어원은 노쇼를 대신할 쉬운 우리말로 ‘예약 부도’를 제시했다. 오버부킹은 ‘초과 예약’으로 쓰면 될 것 같다.
※ 한국금융신문은 국어문화원연합회와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