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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쉬운 우리말] 페이백 ‘보상환급’

황인석 경기대 교수

기사입력 : 2020-10-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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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휴대전화 대리점이나 할인점 등에 가보면 ‘페이백’이라는 말을 종종 보게 된다.

페이백(payback)은 ‘지불하다’의 ‘페이’와 ‘되돌리다’의 ‘백’이 합쳐진 말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돈을 되돌려주는 방식은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 한다. 휴대전화를 살 때나 백화점 등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때 판매업체 측에서 일정 금액을 페이백하겠다고 말한다.

신용카드 광고나 홍보물에서 보면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어 2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100만 원을 쓰면 3만 원을 페이백한다든지, 휴대전화를 사거나 인터넷에 가입할 경우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요즘은 마트는 물론 전통시장 등 다양한 곳에서 페이백 행사를 한다. 할인은 판매 현장에서 바로 제품 가격을 깎아주는 것이지만 페이백은 상품을 판매한 후 돈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할인하는 행사인 셈이다.

페이백은 우리말로는 ‘보상 환급’이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더치페이(Dutch pay)는 네덜란드식 지불이라는 뜻으로 함께 먹은 밥값 등의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말로는 ‘각자내기’다.

최근 들어서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신용카드사가 아닌 일반 기업에서 결제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있다. 삼성페이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말하는데 신용카드 없이 신용카드 결제기에 갖다 대기만 하면 결제가 되는 간편한 서비스이다.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는 우리말로 ‘삼성결제’, ‘카카오결제’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쉬운 우리말] 페이백 ‘보상환급’


※ 한국금융신문은 국어문화원연합회와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함께 합니다.

황인석 경기대 산학협력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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