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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가맹점 경영주 협의회와 상생협약 체결

유선희 기자

ysh@

기사입력 : 2020-10-2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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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이마트24는 지난 27일 오후 성수동 소재 본사 대회의실에서이마트24 가맹점사업자단체인 ‘경영주 협의회’와 상생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서울 성수동 이마트24 본사 대회의실에서 김장욱 이마트24 대표이사(앞줄 오른쪽 두번째), 박병욱 이마트24 경영주 협의회장(앞줄 왼쪽 두번째)과 임원, 운영진이 상생협약식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이마트24

지난 27일 서울 성수동 이마트24 본사 대회의실에서 김장욱 이마트24 대표이사(앞줄 오른쪽 두번째), 박병욱 이마트24 경영주 협의회장(앞줄 왼쪽 두번째)과 임원, 운영진이 상생협약식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이마트24



이날 협약식에는 김장욱 이마트24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과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해 경영주 협의회 회장 및 운영진이 참석해 상생협약식 체결과 함께 지속적인 상생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상생협약식 체결을 통해 본사는 ▲본사가 모든 가맹점 재해·재물보장/현금도난보험 비용 전액 지원 ▲모든 가맹점 이용 가능한 법률/노무 자문 서비스 신설을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을 확대한다.

이마트24 가맹점은 화재·풍수해·매장파손 등으로 인한 인테리어/상품 손실 및 외부인에 의한 현금도난 피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새롭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신규점포 역시 계약체결과 동시에 동일한 보험혜택을 적용 받는다.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사건·사고에 대비해 보험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상생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가맹점은 상황 발생 시 실제 보장을 받는 것과 더불어 평소에도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됨으로써 매장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든 가맹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노무 자문서비스도 신설한다. 11월 2일부터 제공되는 이 서비스로 로펌으로부터 근무자와 관련된 노무 관련 내용 및 상가 임·대차 관련 법률 등 점포 운영에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적인 법률 자문도 가능하다.

김장욱 이마트24 대표이사는 “이번 상생협약식을 통해 이마트24와 가맹점이 서로의 입장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신뢰를 한 층 더 쌓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맹점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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