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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쉬운 우리말] 임금피크제 ‘임금정점제’

황인석 경기대 교수

기사입력 : 2020-10-27 08:00

60가지 짧은 이야기!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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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 피크(peak)는 ‘절정’ ‘절정기’ ‘최고조’의 의미로 임금이 최고에 다다랐다는 의미다.

임금피크는 임금이 꼭짓점이라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사람의 수명은 갈수록 늘어나는 데 비해 정년은 짧아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한 노후 삶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정년을 60세로 늘려 고령화시대에 대비하는 대신 정년 3~5년 전 단계적으로 임금을 삭감해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거나 정년 후에도 고용을 연장한다.

이 제도는 1998년 일본에서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면서 먼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는 2013년 60세 이상 정년을 법제화하면서 2015년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하나 기업마다 임금 삭감 기간과 비율 등은 제각각이다. 어떤 곳은 정년 전 1년만 임금을 삭감하는 반면에 어떤 기업은 3년간 삭감한다. 임금 수준도 이전에 받던 임금의 최고 60%를 깎는 기업이 있는 반면 10%만 깎는 기업도 있다. 그것도 연차별로 삭감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기업도 있고 임금피크제 전 기간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급여를 줄이는 곳도 있다.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같은 업종 내에서도 기업마다 임금피크제 기간이나 삭감 폭의 차이가 큰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다.

임금피크제는 우리말로 ‘임금정점제’이다. 피크 타임(peak time)은 ‘절정기’ ‘한창’ ‘한창 때’이다.
[오늘의 쉬운 우리말] 임금피크제 ‘임금정점제’
※ 한국금융신문은 국어문화원연합회와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함께 합니다.
황인석 경기대 산학협력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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