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김태한 사장과 김동중 전무이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공소 제기됐다. 혐의액은 47억1261만5000원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본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