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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서민 금융회사 예금보호 상품 알차게 활용”…금감원, 금융꿀팁 소개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0-05 13:57

신용카드 전월 이용실적 충족 여부 확인
보유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

“중소서민 금융회사 예금보호 상품 알차게 활용”…금감원, 금융꿀팁 소개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했다.

먼저 본인에게 적합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금융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약관·상품설명서·홈페이지 공시내용 등을 통해 우대금리·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 등 금융상품의 내용을 명확히 알고 충분히 이해한 후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이어 금융상품의 우대혜택·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한 조건과 실제 받게 될 혜택을 차분히 비교한 후 선택해야 한다. 표시된 금리는 높지만 실제 받는 이자 총액이 적은 경우 또는 이용 가능성이 낮은 부가서비스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또한 본인의 소득과 지출(예상액 포함)을 고려해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예적금을 만기가 되기 전 해지하는 경우 예정된 이자에 못 미치는 중도해지이자를 받고, 보험을 중도해지 할 경우 해약금이 원금에 못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서민 금융회사 예금보호 상품도 알차게 활용할 수 있다. 원금 손실이 없는 투자를 원한다면 예금자보호법 등에 따라 1명당 5000만원까지 보호되는 저축은행·신협 등 중소서민 금융회사의 예금보호 금융상품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을 받는 금융회사도 예금보호가 되지 않아 100% 손실이 가능한 펀드, 채권 등도 취급하고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신협 등 중소서민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은 은행의 예금상품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 지난달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1년 정기예금 기준 은행은 0.6~1.5%, 저축은행 1.2~2.0%를 기록했다.

또한 저축은행 예금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신협·농협 등의 예금상품은 신협법, 농협구조개선법 등에 따라 1명당 5000만원까지(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 보호된다.

중소서민 금융회사의 경우 은행에 비해 지점 수가 많지 않아 직접 금융회사를 방문하는 것이 불편하지만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저축은행은 스마트폰에 ‘SB톡톡플러스 앱’을 설치하면 저축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74개 저축은행 예금상품의 금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 예금상품 가입도 가능하다.

다만, 부득이 저축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할 수 있으므로 거리가 너무 멀어 급할 때 방문하기 어려운 저축은행의 비대면 예금상품 가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본인의 할인·적립 등 신용카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사용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카드 결제실적을 충족하여야 한다. 카드 가입할 때 어떠한 거래가 실적에서 제외되는 지를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통 전월 이용실적에 제외되는 거래가 각종 세금 및 공과금과 아파트 관리비, 4대 보험, 대학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대중교통 요금, 각종 수수료 및 이자, 연회비, 할인받은 매출금액 전체 등이 있다.

전월 이용실적 충족 여부는 앱카드와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장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각각의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고 카드 사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된 카드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카드 이용대금결제, 연회비 납부 및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현금화를 위해서는 카드사 홈페이지와 휴대폰앱, 콜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카드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소멸 예정포인트를 미리 확인하고 유효기간내에 사용해야 한다.

금융꿀팁 200가지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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