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대출 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9-22 18:16

대상도 1~2차 대출 중복 허용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한도와 대상이 확대된다.

2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오는 9월 23일부터 2차 소상공인 프로그램의 지원 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이미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2차 프로그램 대출이 허용된다. 단 대출받은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된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10조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잔여 한도는 9조4000억원 수준이다.

취급 은행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 국내 12개 은행이다.

금리는 2~4%대로 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취급 은행은 전산 개발 등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23일부터 신규 신청·접수분에 대해 지원 한도·대상 확대를 적용한다.

1~2차 프로그램에 순서 상관없이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1차 프로그램 중 연 1.5% 금리의 이차보전대출(신용 1~3등급)의 경우 소진되지 않아 이용 가능하므로 확인해 볼 만하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요 / 자료출처= 은행연합회(2020.09.22)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요 / 자료출처= 은행연합회(2020.09.22)

이미지 확대보기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