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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중복신청 허용”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9-15 10:48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2020.09.08)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2020.09.08)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지원프로그램의 대출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1차 프로그램 수급자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21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핵심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속도와 방역이라고 강조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이번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1·2차 프로그램 간 중복신청도 허용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 특례신용대출 2조5000억원 지원, 코로나19 대응 채권담보부증권(P-CBO) 한도 확대 및 인수비율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시중은행, 신용보증기금에서는 2차 지원 프로그램이 오는 23일부터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창구 혼잡에 대비해 방역조치에 전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딜펀드 도입과 관련된 후속 조치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실무준비단을 가동해 펀드의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계획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디지털, 그린 분야 품목들을 선별한 뉴딜 투자 가이드라인을 9월 중 마련해 뉴딜금융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라며 “뉴딜 테마별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뉴딜 분야 사업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민간 뉴딜펀드가 뉴딜산업 성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미래를 위한 설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라며 “금융권에서 다시 한번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금융지원은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조2000억원,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521억원이 집행됐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22조6000억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2조3000억원이 지원됐다.

시중은행 금융 지원 실적의 경우 지난 9월 11일까지 200만5000건, 198조8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됐다. 유형 별로는 신규대출이 144만4000건(87조원)이 실행됐다. 기존 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은 56만건(111조9000억원) 이뤄졌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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