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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16.5조원 규모 추석 특별 대출·보증 공급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9-21 13:06

중소카드가맹점, 가맹점 대금 최대 6일 단축
추석연휴 만기도래 대출 10월5일로 만기연장

정책금융 추석 연휴 자금공급 계획 / 자료= 금융위원회(2020.09.21)

정책금융 추석 연휴 자금공급 계획 / 자료= 금융위원회(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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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추석 특별자금으로 16조5000억원 규모 대출 및 보증이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추석 연휴기간 동안 중소기업·서민을 위한 대국민 금융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은 신규대출 공급 및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19일까지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대출한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운전자금 1조6000억원을 신규공급하고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준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5조4000억원 규모 보증을 공급한다. 신규보증 1조5000억원, 만기연장 3조9000억원 규모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도 우대한다.

또 대출 상환 및 금융상품 대금 지급일정을 탄력 조정키로 했다.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카드사용일 + 3영업일'에서 '카드사용일 + 2영업일'로 단축한다. 연휴기간 전후(9월 24일~10월 4일) 별도 신청 없이도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대상은 37만개 중소가맹점(연매출 5~30억원 이하)다. 연매출 5~30억원 중소가맹점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목적으로 올 3월부터 시행 중이며 추석 연휴기간에도 연장 시행한다.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도 2018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추석 연휴기간 중(9월 30일~10월 4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고객은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서 9월 29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9월 30일~10월 4일 중 도래하는 경우 10월 5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신용카드도 9월 30일~10월 4일이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없이 10월 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9월 29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가능하다.

9월 30일~10월 4일 중 출금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은 별도 약정이 없다면 다음 영업일인 10월 5일에 출금 처리된다.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기간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9월 29일)에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 29일에 지급금을 선지급한다.

9월 30일~10월 4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0월 5일에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하고,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전 영업일(9월 29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추석연휴 기간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

추석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10월 5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주식은 9월 30일~10월 1일이 매도대금 지급일인 경우 10월 5일~ 6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9월 2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9월 30일이 아니라 10월 5일로 순연된다.

채권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9월 29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9월 29일 당일 수령가능하다.

추석 연휴기간 긴급한 금융거래가 필요할 경우 이동·탄력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추석 연휴기간 중 2개 이동점포를 운영해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22개 탄력점포를 운영하여 고객에게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에 따라 추후 변동 여지가 있다.

아울러 금융보안 관련해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한다.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자동화기기) 해킹 등 사이버 공격 관련 이상 징후 발견시 금융보안원 통합보안관제센터를 통해 금융회사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적기 대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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