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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마이데이터·오픈뱅킹…금융권 지각변동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8-24 00:00

빅테크 업체 사업 허가 준비 분주
카드·저축은행 연말 오픈뱅킹

온투법·마이데이터·오픈뱅킹…금융권 지각변동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마이데이터 사업, 오픈뱅킹 시행으로 금융권에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사업 확장을 본격화하면서 패러다임 변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P2P금융법안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시행은 27일이다.

온투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P2P금융은 정식으로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오게 된다. 법이 통과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 등록된 업체만 P2P금융업 영위가 가능하다.

잇따른 연체율 급증, P2P금융 사기가 나타나면서 금융당국 검증을 받은 온투협 등록 업체에만 투자한다는 분위기도 커지고 있다.

P2P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각종 사건 사고로 P2P금융 투자가 위축되어 있지만 온투협 등록 후에 투자를 재개하겠다는 분위기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많다”라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 P2P금융이 장기적으로는 각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에는 금융위원회에서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 방침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 예비인가 접수에는 63개 회사가 신청을 한 상태다.

금융위는 1차, 2차로 나눠 각각 20여곳씩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한 약 40곳에 대해서 먼저 심사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심사방식 변경으로 마이데이터 사업 판도도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는 내년 2월까지 금융당국 허가를 받지 못하면 기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사실상 이번 심사에서 탈락되면 마이데이터와 비슷한 서비스하지 못하게 된다. 통과된 사업자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는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에는 금융당국이 무조건 허가를 내준다는 분위기가 강해 시장 잠식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네이버가 그동안 진출했던 모든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해와서 네이버 사업 진출은 모두 긴장하고 있다”라며 “금융당국에서도 네이버 금융사업 진출을 독려해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만큼 네이버는 모든 서비스에서 허가를 내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픈뱅킹도 카드사, 저축은행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다. 저축은행은 연말까지 오픈뱅킹을 적용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저축은행이 시중은행보다 수신 금리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은행권에서는 고객이 저축은행에 몰릴 수 있어 탐탁치 않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금리가 낮아지면서 상반기에 상호금융, 저축은행에 몰린 수신액은 70조원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로 시중은행 금리가 많이 낮아졌다”라며 “오픈뱅킹이 시행되면 금리가 더 높은 저축은행으로 고객이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은행에서는 반가워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3파전도 관심사다. 그동안 증자 문제로 개점휴업 상태였던 케이뱅크는 BC카드로 대주주가 변경되면서 다시 영업을 재개했다.

케이뱅크는 하반기 비대면 아파트 담보 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토스도 토스뱅크 본인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는 빅테크를 활용해 금융권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며 “금융회사들도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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